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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공가 일반매각 공고

춘천 온의마젤란·원주 행구금강아미움·원주 요진보네르카운티2차·원주 대광미소채·강릉 금호어울림
강릉이안 단지의 경우 우리 공사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한 후 책임 관리하고 있는 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신탁해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신탁해지 절차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매각가격은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단지여건, 향, 층, 건물상태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결정된 금액이며, 시설물의 파손, 노후화,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매각 후 어떠한 하자담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준공 후 우리 공사가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로 공급했던 주택이며, 장기간 공가상태이므로 신청 접수 전에 반드시 주택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계약체결 전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잔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하고, 납기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하자담보 책임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매각하므로 신청 접수 전에 단지여건, 주택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매입 후 하자보수 요구 등 주택 상태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접수장소를 방문하여 주택(단지, 동, 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예비당첨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신청 접수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서류는 매각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매각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
     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
     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
                  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