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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관련 용어 설명

다음 내용은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안내 > APT - 청약주택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안내 > APT - 청약주택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안내 > 민간임대/오피스텔/도시형 청약안내 - 청약신청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안내 > 민간임대/오피스텔/도시형 청약안내 - 청약신청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 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 제1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안내 > 민간임대/오피스텔/도시형 청약안내 - 청약신청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안내 > APT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에 속한자(세대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부양가족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비속.)
 *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