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기관추천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특별공급 지원방법

다음은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안내 관련 내용입니다.


1. 신청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 무도장 운영업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청약예금·부금·종합저축 등이 해당주택의 청약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우리청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2019. 1. 2)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함)

우리청은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시행사로 추천자명단을 별도 통보하고 있으며, 개별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2017.9.15.))」(이하 “지침”이라 함),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고시「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검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비 서류 안내

A. 필수서류

1.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서 1부

2.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부

3. 배점기준표 1부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6.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 최근 5년)

7.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中 택일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

8. 현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고 이전 발급분도 가능)

  ⇒ 업태에 부동산업이 있을 경우 최근 3개년(2015~2017) 재무제표 제출 필수

9. 현 직장의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본 1부(법인사업장 재직자 필수 제출)

  ⇒ 임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만 인정함


* 예외조항 : 신청자가 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있을 경우,  등기부등본과 함께 4대보험가입내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추가 제출


B. 가점서류(해당사항 있는 자만 제출, 미제출시 점수 미부여)

조정후

1. 제조 소기업 재직 :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대리인발급분),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법인사업장 재직자 제출) or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개인사업자 재직자 제출)

2. 수상 경력 :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것만 인정, 수상경력증서(상장, 사본 등) 사본 1부

3. 기술·기능 인력 : 연구전담요원 - 연구개발인력현황 1부,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 관련 증서 1부

4. 자격증 보유 :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분야의 자격증 사본 1부

5. 뿌리산업 재직 : 공장등록증명서 1부

6. 미성년 자녀 보유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주택건설지역 재직 : 현 직장 명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