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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희망임대리츠 주택매각 공고

매각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업무 수행중인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희망임대리츠’라 함)에서 2013년 8월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계차주(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주택으로써 현재 공가 상태이며, 권리상 하자 및 융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 그대로 매각하며, 매매금액은 현재 상태의 단지여건, 향, 층, 건물상태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금액입니다. 매수인은 시설물(보일러, 싱크대, 샷시 등)의 파손, 노후화, 미비(세대열쇠, 카드 등)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희망임대리츠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입신청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및 단지여건, 세대내부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에 따라 자산보관기관(흥국생명보험)으로 신탁되어 있으나 계약상 매도인은 희망임대리츠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신탁원부가 포함된 등기부(등기소 현장 창구발급만 가능)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시 흥국생명보험은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을 위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소유권을 희망임대리츠에 귀속합니다.
매입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장 및 공사 방문, 전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매각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음)하고, 전자등기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등기시 법무법인 선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금회 매각대상 주택은 총 110세대이며, 세대별 소재지, 면적, 매매대금 등은 별첨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소득, 거주 지역,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 여부 등의 자격조건 없이 매입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위약금으로 희망임대리츠에 귀속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기한(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일)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잔금 납부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매수인(입주자)에게 관리비가 부과되고, 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 잔금 납부기한 익일부터 매수인(입주자)에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AMC사업단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릅니다.
본건 주택 매각은 개별 주택에 대하여 2건 이상의 매입신청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는 공매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매수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매입신청’ 대신 ‘입찰’, ‘신청예약금’ 대신 ‘입찰보증금’, ‘당첨자’ 대신 ‘낙찰자’ 등의 용어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