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청계센트럴포레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접수기간 : ’18. 12. 10(월) ~ 12. 13(목) 18:00 도착분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하여야 하며 미 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65세 이상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신청구비서류 지참 시)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은 청약자의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청약자 본인이 청약신청접수하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당첨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 부터 12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 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3.(예정)]에 DMC SK VIEW (www.dmc-sk.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보훈보상대상자), 4호(5·18민주유공자), 5호(특수임무유공자), 6호(참전유공자), 8호[제35조 제1항 6호(장기복무 제대군인), 7호(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17호(장애인), 23호(중소기업근로자)]에 해당 하시는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12.13(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중 아래 조건을 충 족하여야 함.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아래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신청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아래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납입한자 [단,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제외]



구비 서류 안내

- 필수서류


1.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서 1부

2.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부

3. 배점기준표 1부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6.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 최근 5년)

7.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中 택일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

8. 현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고 이전 발급분도 가능)

  ⇒ 업태에 부동산업이 있을 경우 최근 3개년(2015~2017) 재무제표 제출 필수

9. 현 직장의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본 1부(법인사업장 재직자 필수 제출)

  ⇒ 임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만 인정함


* 예외조항 : 신청자가 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있을 경우,  등기부등본과 함께 4대보험가입내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추가 제출


- 가점서류(해당사항 있는 자만 제출, 미제출시 점수 미부여)

조정후

1. 제조 소기업 재직 :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대리인발급분),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법인사업장 재직자 제출) or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개인사업자 재직자 제출)

2. 수상 경력 :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것만 인정, 수상경력증서(상장, 사본 등) 사본 1부

3. 기술·기능 인력 : 연구전담요원 - 연구개발인력현황 1부,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 관련 증서 1부

4. 자격증 보유 :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분야의 자격증 사본 1부

5. 뿌리산업 재직 : 공장등록증명서 1부

6. 미성년 자녀 보유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주택건설지역 재직 : 현 직장 명함 1부